저작권보호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보호요청을 받았습니다.

강백호 4 9,951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한반도는 (주)모리스디자인, (주)산돌커뮤니케이션, (주)아시아소프트, (주)윤디자인연구소, (주)좋은글씨, 폰트뱅크, (주)한양정보통신으로부터 법률적인 진행을 위임받아 본 저작권보호요청을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거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하며 구매를 하였더라고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토마토맥(www.tomatomac.com)’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형태를 보면 토마토맥의 회원들이 서체의 아웃라인outline(윤곽선)을 요청하고 요청에 따라 해당 서체로 작업한 문구를 회원들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체는 프로그램자체를 업로드 하는 행위자체로 복제권과 전송권에 위배되고 귀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처럼 프로그램자체를 업로드하지 않고 특정문구만을 업로드 한 행위 또한 서체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저작권자의 서체프로그램이 ‘토마토맥’에서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요청하며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권자의 서체에 대해서는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건에 대하여서는 고소·고발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첨부 : 저작권 보호요청 서체목록

2009.  8.  21.

법무법인 한반도
대표변호사  이  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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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전화로 저작권 보호요청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아웃라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몇달전에 전화를 받아서 서체소스방 상단에

※2009년 6월 23일 오늘 날짜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상용서체에 대한 아웃라인은 위법이 되니 절대 요청하거나 올리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상용서체에 대한 아웃라인 요청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 아직도 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제가 쓴 글은 좀 가볍게 볼 수 있으니 변호사가 직접 글을 적어 달라고 요청해서 위와 같은 글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위에 적힌 회사들이 서체를 아웃라인 해줬을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될수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백호- 

Comments

★쑤바™★
ㅠ_ㅠ
참.....어렵네요...디자이너로 먹고살기도......emoticon_014emoticon_008 
강백호
윈드플라워님 말대로 좀 복잡한 문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들면 내가 정품 서체를 쓴다. 디자인작업을 할때 이 정품 서체를 쓴다.
이 경우 문제 없다. 디자인 작업물이란게 내가 내 작업물을 만들때보다
타인에게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뢰를 받아서 하는것이니...
이 경우 문제가 없는데... 아웃라인을 따주는게 왜 문제일까? 란 생각이였는데...

뭔가 복잡한 뭔가가 있나봐요^^ 암튼 법무법인이 붙였으면 뭐가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니 되도록 피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바람꽃
조금 복잡한 부분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다들 보시고 따라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윤찡
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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